2026년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· 무료 · 광고 없음

연차 계산기

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법령대로 계산합니다

1 입사일 · 계산 기준일

기준일은 연차를 따져보고 싶은 날짜입니다(보통 오늘). 아래 계산은 입사일 기준 방식이며, 회사가 회계연도(1/1) 기준으로 운영하면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사업장 규모 · 연차수당(선택)

월 통상임금밖에 모르면 월 통상임금 ÷ 209(주40시간 기준)로 대략 환산할 수 있습니다.
올해 발생 연차
근속기간
연차수당(참고)
📖 계산 근거 (법령·조회일)

이 계산기는 공개된 1차 자료(근로기준법,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만을 근거로 합니다.

① 연차유급휴가란 — 일정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게 주는 휴가입니다.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[근로기준법 제60조]

② 발생 일수

구분연차 일수
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(최대 11일)
1년(80% 이상 출근)15일
3년 이상15일 + 매 2년마다 1일 가산
한도최대 25일

· 1년간 80% 미만 출근 시에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. [제60조 제2항]
· 가산휴가 포함 총 한도는 25일입니다(만 21년차에 도달). [제60조 제4항]

③ 근속연수별 연차(80% 이상 출근 가정)

근속1년2년3년5년10년21년+
연차151516171925

④ 연차수당·소멸 —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며, 미사용분은 1일 통상임금(또는 평균임금)으로 지급됩니다.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. [제60조 제5·7항, 제61조]

[출처] 근로기준법 제60조·제61조 ·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연차 유급휴가). 모두 조회 2026-07-23.

면책 및 한계 —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경우의 예상 일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정확히 반영하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(확인 필요): ① 회사가 회계연도(1/1) 기준으로 부여하면 일수·시기가 달라집니다(중도 입사자는 비례 부여), ② 출근율 80% 판단에 들어가는 결근·휴직·특별휴가의 처리, ③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짐, ④ 육아휴직·산재 등 출근으로 보는 기간의 반영.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(☎1350)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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