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법령대로 계산합니다
이 계산기는 공개된 1차 자료(근로기준법,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만을 근거로 합니다.
① 연차유급휴가란 — 일정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게 주는 휴가입니다.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[근로기준법 제60조]
② 발생 일수
| 구분 | 연차 일수 |
|---|---|
| 입사 1년 미만 | 1개월 개근마다 1일 (최대 11일) |
| 1년(80% 이상 출근) | 15일 |
| 3년 이상 | 15일 + 매 2년마다 1일 가산 |
| 한도 | 최대 25일 |
· 1년간 80% 미만 출근 시에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. [제60조 제2항]
· 가산휴가 포함 총 한도는 25일입니다(만 21년차에 도달). [제60조 제4항]
③ 근속연수별 연차(80% 이상 출근 가정)
| 근속 | 1년 | 2년 | 3년 | 5년 | 10년 | 21년+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연차 | 15 | 15 | 16 | 17 | 19 | 25 |
④ 연차수당·소멸 —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며, 미사용분은 1일 통상임금(또는 평균임금)으로 지급됩니다.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. [제60조 제5·7항, 제61조]
[출처] 근로기준법 제60조·제61조 ·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연차 유급휴가). 모두 조회 2026-07-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