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· 무료 · 광고 없음

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·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만 넣으면 평균임금·퇴직금을 법령대로 계산합니다

1 재직기간

퇴사일은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넣으세요.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(퇴직 전 3개월)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2 퇴직 전 3개월 임금 (세전)

고정 상여·연장/야간/휴일수당 등 매월 지급받는 임금은 모두 포함하세요. 3개월간 실제로 받은 금액의 합계입니다.

3 상여금 · 연차수당 (있으면 입력 · 없으면 0)

상여금·연차수당은 3개월 임금에 그대로 더하지 않고, 1년치의 3/12(=3개월분)만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.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. [고용노동부 행정해석]
➕ 통상임금 하한 비교 (선택 · 아는 경우만)
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,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(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). 1일 통상임금을 알면 넣으세요. 모르면 비워 두어도 됩니다.

월 통상임금밖에 모른다면 월 통상임금 ÷ 209(주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)로 대략 환산할 수 있습니다.
예상 퇴직금 (세전)
1일 평균임금
재직일수
📖 계산 근거 (법령·조회일)

이 계산기는 공개된 1차 자료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근로기준법, 고용노동부 공식 산정공식)만을 근거로 합니다.

① 퇴직금이란 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]

② 지급 대상 요건

요건내용
계속근로1년 이상 재직 (미만이면 법정 대상 아님)
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

·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(초단시간)이면 퇴직급여 적용 제외 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]
·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.

③ 계산식 [고용노동부 공식 산정공식]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÷ 그 기간의 총일수(달력일수)
· 산정사유 발생일(퇴직일=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) 이전 3개월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눕니다(89~92일).

④ 상여금·연차수당 가산(안분)

평균임금 산정 시, 최근 12개월간 받은 상여금과 (퇴직 전전년도 근무분으로 받은) 연차수당은 각각 3/12(=3개월분)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. [고용노동부 행정해석 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]

⑤ 통상임금 하한

위 방식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. [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]

⑥ 지급기한 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(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). 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]

[출처]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·제8조·제9조 · 근로기준법 제2조(평균임금·통상임금) · 고용노동부 「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」 ·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평균임금·퇴직급여 지급). 모두 조회 2026-07-23.

면책 및 한계 —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경우의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정확히 반영하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(확인 필요): ① 3개월 중 결근·휴직·감봉 등으로 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진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을 빼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), ② 상여금·연차수당의 지급 근거·산입 대상 여부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, ③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법정 퇴직금 산식이 아니라 매년 납입액+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, ④ 세금(퇴직소득세) 공제 전 세전 금액입니다.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(☎1350)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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