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법령·최저임금 기준 · 무료 · 광고 없음

주휴수당 계산기

시급과 1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(1주·월 환산)을 법령대로 계산합니다

1 시급(시간당 임금)

월급제·주급제라면 시급 = 임금 ÷ 유급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넣으세요(아래 ‘계산 근거’ 참고).

2 1주 근무시간 · 개근 여부

주 40시간을 넘게 적어도 주휴수당은 40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(초과분은 연장근로).
1주 주휴수당
주휴 유급시간
월 환산(약)
📖 계산 근거 (법령·조회일)

이 계산기는 공개된 1차 자료(근로기준법·시행령, 고용노동부 고시)만을 근거로 합니다.

① 주휴수당이란 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회 유급휴일이 주어지고, 그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. [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· 시행령 제30조 제1항]

② 지급 요건(3가지 모두 충족)

요건내용
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
개근그 주 소정근로일 결근 없이 개근
근로관계1주간 근로관계 유지

·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(초단시간)이면 주휴수당·연차 적용 제외 [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]
· 개근은 ‘결근 없음’ 기준입니다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.

③ 계산식

· 주 40시간(통상) → 주휴수당 = 8시간 × 시급
· 주 15~40시간(단시간) → 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
· 40시간 초과분은 반영 안 함(소정근로시간 한도 40시간).

④ 월급제·주급제 시급 환산 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시간은 주휴(주 8시간)를 포함해 약 209시간입니다. 월급제는 이 209시간에 주휴가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. 시급 = 월급 ÷ 209(주40시간 기준).

[출처] 근로기준법 제55조·제18조 제3항 ·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·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시급 10,320원) · 고용노동부 행정해석(2021-08, 그 주 개근·근로관계 존속 시 퇴직 예정이라도 주휴수당 발생). 모두 조회 2026-07-23.

면책 및 한계 —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경우의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 시 확인하세요(확인 필요): ①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(주휴 포함)으로 정해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간 경우(중복 아님), ② 교대제·격주 등 주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(4주 평균으로 판단), ③ 지각·조퇴가 잦아 사업장 규정상 별도로 다투는 경우, ④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등 다른 수당.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(☎1350)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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