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급과 1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(1주·월 환산)을 법령대로 계산합니다
이 계산기는 공개된 1차 자료(근로기준법·시행령, 고용노동부 고시)만을 근거로 합니다.
① 주휴수당이란 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회 유급휴일이 주어지고, 그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. [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· 시행령 제30조 제1항]
② 지급 요건(3가지 모두 충족)
| 요건 | 내용 |
|---|---|
| 근로시간 |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|
| 개근 | 그 주 소정근로일 결근 없이 개근 |
| 근로관계 | 그 1주간 근로관계 유지 |
·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(초단시간)이면 주휴수당·연차 적용 제외 [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]
· 개근은 ‘결근 없음’ 기준입니다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.
③ 계산식
④ 월급제·주급제 시급 환산 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시간은 주휴(주 8시간)를 포함해 약 209시간입니다. 월급제는 이 209시간에 주휴가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. 시급 = 월급 ÷ 209(주40시간 기준).
[출처] 근로기준법 제55조·제18조 제3항 ·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·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시급 10,320원) · 고용노동부 행정해석(2021-08, 그 주 개근·근로관계 존속 시 퇴직 예정이라도 주휴수당 발생). 모두 조회 2026-07-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