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일·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만 넣으면 평균임금·퇴직금을 법령대로 계산합니다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,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(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). 1일 통상임금을 알면 넣으세요. 모르면 비워 두어도 됩니다.
이 계산기는 공개된 1차 자료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근로기준법, 고용노동부 공식 산정공식)만을 근거로 합니다.
① 퇴직금이란 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]
② 지급 대상 요건
| 요건 | 내용 |
|---|---|
| 계속근로 | 1년 이상 재직 (미만이면 법정 대상 아님) |
| 근로시간 |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|
·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(초단시간)이면 퇴직급여 적용 제외 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]
·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.
③ 계산식 [고용노동부 공식 산정공식]
④ 상여금·연차수당 가산(안분)
평균임금 산정 시, 최근 12개월간 받은 상여금과 (퇴직 전전년도 근무분으로 받은) 연차수당은 각각 3/12(=3개월분)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. [고용노동부 행정해석 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]
⑤ 통상임금 하한
위 방식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. [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]
⑥ 지급기한 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(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). 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]
[출처]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·제8조·제9조 · 근로기준법 제2조(평균임금·통상임금) · 고용노동부 「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」 ·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평균임금·퇴직급여 지급). 모두 조회 2026-07-23.